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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노1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7,3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원심에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09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다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후 선고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상당 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그 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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