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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수 회 동종ㆍ유사범죄를 범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피해자들이 탈북여성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로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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