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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2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6행 및 제4면 제17행의 각 ‘증인 E’을 ‘제1심 증인 E’로, 제5면 제9행의 ‘지급되도록’을 ‘지급되어 금융회사에서 할부대출금이 나올 수 있도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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