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8. 02:40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A(44세)가 위 택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하차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의 다리를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동인에게 이마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0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게 되자, 자신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동 F식당 뒷문 근처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소주병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때린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 1개를 다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쳐 동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다발성 개방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