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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22:30경 서울 구로구 E 3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 B(63세)와 당구를 치던 중 말싸움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약 2cm 가량 베이는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은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부위 특정)

1. 피해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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