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8: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내는 등 소란스럽게 떠들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 하게 되었고, 이에 못마땅해 하던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부위에 출혈을 일으키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용 확인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재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 이 사건 발단의 경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없으며,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자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