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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6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23:20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중 위 E과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 G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던진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쇼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8세)이 피고인 A가 소주병 등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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