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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7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0세)과 피고인 B(46세)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0. 20: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야 이 씹새끼”등의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22c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22cm)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58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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