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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7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4. 1. 31.부터 2015. 1. 30.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프랑스 등에서 체류하던 중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임에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고발장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병역의무의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한, 선고 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에 따른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호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단체 생활의 어려움과 병역의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을 10개월 정도 회피하게 된 점, 피고인은 여전히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한 것은 아닌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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