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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3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 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1999. 8. 8. 경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하여 병역의 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경 부결되어 강원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불허 및 2013. 1. 31.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4.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1. B의 진술서, 국외여행 기간 만료 예고 안내,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부결사항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부 통화) 국 외여행허가신청 내역,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하면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점, 다만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입대 절차 진행한 점, 현역병 대상자로 분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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