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1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11. 10.부터 2016. 5. 20.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5. 11 14.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고발장 병역의 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국외여행 미 귀국자 독려 안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