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단9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던 중,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허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만 12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보내
져 부모님의 이혼을 미국에서 학업을 지속하였고, 학업을 지속하고 미국 시민권 획득하기 위해서 미군 입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귀국 기한을 넘기고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진 입국하여 신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