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기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정비소 신축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남지 않게 되고, 오히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관련 확정판결 관련사건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236(본소), 2016가합109247(반소)판결(피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의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9. 소외회사에게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7 토지 지상에 자동차 정비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7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가, 그 후 2015. 6. 4. 공사대금을 4,0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일응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관련사건에서의 감정인의 감정결과 신축된 정비소에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334,753,628원이 소요되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334,753,628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74,851,152원[82,371,152원(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