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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53293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1,832,305,200원 부과처분 중 620,174,999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및 아케이드 경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54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3. 7.경 시작하여 2015. 2. 16. 준공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별지1 제1항 조감도와 같이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58 구거, 같은 리 677 구거, 같은 리 699 도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가운데에 두고 이를 둘러싼 형태로 신축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상공에는 별지1 제2항 도면 표시와 같이 지상 연결통로가 2, 3층에 각 설치되었고, 이 사건 도로 지하에는 별지1 제3항 도면 표시와 같이 지하 연결통로가 지하 1, 2층에, 별지1 제4항 도면 표시와 같이 지하 주차장이 지하 1, 2층에 각 설치되었다

(별지1 제2 내지 4항의 도면상 도로점용부분은 붉은색 음영이 들어간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 5. 피고로부터 점용기간을 2013. 7. 5.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고 점용목적을 지상 브릿지 설치(2, 3층), 지하연결통로(1, 2층), 보행자 전용도로(1, 2층) 등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피고의 1차 부과처분에 따라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도로 등에 관한 점용료 합계 82,804,646원(부가가치세 제외)를 납부하였다.

위 점용료 중 별지1 제4항 도면 표시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설치된 지하 1, 2층 주차장 부분(이하 ‘쟁점 도로점용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2015. 10. 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김포시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2] 제6호 중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로 보아 0.0075의 점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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