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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332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원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원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2 소재 주유소 및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기원건설은 2014. 12. 26. 위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649,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기원건설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2015. 5. 초경 판넬공사를 중단하면서 건축주인 피고에게 대책을 요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재된 확인서(갑 4호증)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하였다.

확인서 물건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7번지 대금 : 대금총액 6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주는 아래와 같이 상기 대금총액의 80%에 해당되는 금액 중 기지급 완료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2015. 5. 31.자로 기원건설을 통하여 우현산업건설에게 지급되게 한다.

대금총액의 80% : 51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지급완료 대금 : 3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확인 대금 : 1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위 확인서(갑 4호증)상의 지급확인 대금 1억 7,400만원 중 4,7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기원건설을 통하여 총 1억 7,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기원건설로부터 그 중 4,7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7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지 건축주의 입장에서 수급인인 기원건설에게 차질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기원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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