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1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번호판없는 SYM보이제 125씨씨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7. 16.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154번길 73-36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전호교 앞 도로까지 약 15km(킬로미터) 거리를 번호판 없는 SYM보이제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2.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7. 16. 14: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154번길 73-36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전호교 앞 도로까지 약 15km(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및 이륜차량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