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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04673
공사대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당초 공사대금은 2,100만 원이고,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은 33,396,524원이므로(원고는 제1심에서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33,396,524원에 부가가치세 3,339,652원을 더한 36,736,176원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4,396,524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액 28,405,124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 27,005,124원 보일러 비용 80만 원 야적장 복구비 등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99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46,616,924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제1심 변론에서는 4,96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46,616,924원으로 감축하였다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6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별도의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6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2,70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2,100만 원 추가공사대금 60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48,016,924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 46,616,924원 보일러 설치대금 80만 원 야적장 복구비 등 60만 원 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당심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을 36,736,176원에서 33,396,524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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