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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23 2016가단10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36.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36.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의성군은 1945. 12.경 경북 의성군 C 일대에 D저수지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지에 편입되어 1958. 6. 20.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98.경 의성군에게서 위 저수지를 이관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B가 1978. 5.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E, 자녀들인 F,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H, I, J,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89. 12.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선정자 L, 자녀들인 선정자 M, N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E이 2014. 8. 31.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그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군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0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의성군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적어도 D저수지가 준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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