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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35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B 유지 131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1943. 2. 23.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② 1946. 8. 1. ‘유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89.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낙동강 지류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D'라는 저수지의 하상(河床)을 이루고 있으며, 피고는 현재 위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 이하 '1943년 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고, D 역시 1943년 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되었다.

피고는 1943년 사업에 따라 D의 하상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당시부터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1943년 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소류지 설치사업이었으므로, 소류지 공사가 1943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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