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07.18 2013가단16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국가 소유였으나, 1934. 6. 29. 망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5. 12.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43년경 충북 음성군 D에 E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저수지 부지에 편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85. 3. 27. 그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현재까지 위 E저수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에 의하여 실시한 소류지 조성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1943년경부터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85. 12. 17.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망 B이나 그 상속인인 C, 원고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