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국가 소유였으나, 1934. 6. 29. 망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5. 12.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43년경 충북 음성군 D에 E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저수지 부지에 편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85. 3. 27. 그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현재까지 위 E저수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에 의하여 실시한 소류지 조성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1943년경부터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85. 12. 17.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망 B이나 그 상속인인 C, 원고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