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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9호증의1, 2, 을 제14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C은 2005. 7. 29.부터 2005. 10. 21.까지 사이에 합계 212,400,000원을, 2006. 4. 19.부터 2006. 9. 10.까지 사이에 합계 89,300,000원(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그 무렵 교제 중이던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입금하는 대로 위 212,400,000원은 피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D, 이하 ‘키움증권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피고의 지인인 소외 E으로 하여금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위 89,300,000원은 피고의 오빠인 소외 F 명의의 이트레이드(현 이베스트투자증권)증권 계좌(G, 이하 ‘이트레이드 증권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F로 하여금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 말경 위 각 증권 계좌의 수익률은 -100%에 이르러 입금된 금액 전액의 손실로 귀결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C이 피고에게 입금한 이 사건 각 금원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은 이자 월 130만 원으로 정한 일반적인 대여금이고, 나머지 절반은 파생상품 투자로 용도를 한정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특수한 대여금으로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 전부가 대여금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금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자신의 학력 및 투자 능력, 투자 과정에서의 수익률 등에 관하여 C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고, 또한 입금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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