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투자위임 1) C은 피고와 교제하던 중 피고의 권유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를 위하여 2005. 7. 29.부터 2005. 10. 21.까지 사이에 합계 212,400,000원을 피고 명의 신한은행 K 계좌로 입금하고, 2006. 4. 19.부터 2006. 9. 10.까지 사이에 합계 89,300,000원을 피고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위임’이라 한다
). 2)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는 대로 위 212,400,000원은 피고 명의 키움증권 계좌(D, 이하 ‘키움증권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피고의 지인이자 사이버 증권전문가로 알려진 E으로 하여금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위 89,300,000원은 피고의 오빠인 F 명의 국민은행 M 계좌로 입금하여 F로 하여금 그 명의 이트레이드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N, 이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위 각 증권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나.
투자 결과 1 키움증권 계좌의 잔고는 2006. 11. 무렵 100만 원 아래로 떨어져 2006. 12. 1. 38,114원, 같은 달
8. 33,944원, 같은 달 15. 37,934원, 같은 달 22. 375,484원, 같은 달 29. 642,674원을 기록하였다.
2 이트레이드증권 계좌의 잔고는 2006. 11. 30.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진 이래 2006. 12. 1. 759,765원, 같은 달
6. 900,585원을 기록하였고, 같은 달
7. 피고 명의로 3,4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이후에는 같은 달
8. 34,584,485원, 같은 달 15. 25,422,975원, 같은 달 22. 22,091,945원, 같은 달 29. 15,947,425원을 기록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은 2013. 3. 21. 원고에게 액면 3억 6,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2014. 6. 11. 원고와 사이에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