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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2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1999. 6.경부터 2016. 6. 13.까지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C지점 등에서 근무하면서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의 종합증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9. 7.경 당시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C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 B를 통해 피고 한국투자증권에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는 피고 B를 통해 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원을 새로 투자하면 선물옵션으로 입은 손해를 만회해주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및 제일은행 계좌로 2011. 8. 17. 50,000,000원, 2011. 8. 19. 15,000,000원, 2011. 8. 22. 20,000,000원, 2011. 10. 7. 50,000,000원, 2011. 10. 10. 50,000,000원, 2011. 10. 10. 50,000,000원 합계 2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는 2012. 1.경 원고에게 액면금 28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결과 피고 B는 2011. 9.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한국투자증권의 고객들에게 원금보장이 되는 고수익의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299,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67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8. 16. 피고 B의 위 사기의 범죄사실 중 합계 1,669,700,000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를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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