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가합4690
대여금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8. 1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11. 9. 27.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1 계좌’라 한다)로 3,000만 원, 2011. 12. 9. 또다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2 계좌’라 하고, 이 사건 1, 2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계좌로 2012. 10. 8.까지 원고와 원고의 처제인 소외 E 및 조카인 소외 F 명의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이 사건 1 계좌 중 순번 36의 2011. 11. 25.자 E 명의의 5,000만 원을 제외하고 같은 순번 43의 43,000원 대신 430,000원을 합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금원 외에 2012. 8. 3. 이 사건 1 계좌에 입금된 132만 원을 합한 합계 862,890,000원(위 5,000만 원은 입금된 금원이 아니라 이 사건 1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이다. 또한 2011. 12. 8.자 같은 순번 43 원고 명의의 입금액은 43,000원이 아닌 430,000원이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계좌 각 금원 이외에 2012. 8. 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1 계좌에 132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별지 제1 목록 기재 이 사건 1 계좌 각 금원 중 순번 12, 13의 거래 일자는 2011. 10. 18.이 아닌 2011. 10. 19.이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7.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처제 E 및 원고의 조카 F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에 각 금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911,183,000원 별지 제1 목록 기재 이 사건 1 계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