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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4개월 동안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약 2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추가로 326만 7,000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이 되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하면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6만 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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