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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전업투자자이자 B 등 경제방송의 프리랜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등 주식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금융투자상품 중 ELW거래에 몰두하여 ELW거래의 특성과 ELW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패턴에 정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 C의 자금을 운용, 관리하여 오다가, 2011. 6.경 피해자와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의 40%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고, 5% 이상 손실이 날 경우는 피고인이 손실보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피해자의 여동생인 D 명의 키움증권 계좌(연계계좌번호 : 농협 E, 이하 ‘D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운용,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D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보관 및 운용하여 오던 중,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1억 원이 넘는 개인부채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게 되자 D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LW상품의 경우 상하한가 제한이 없고,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에 수초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ELW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을 동원하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인 투자자의 참여가 드물어 거래량이 거의 없는 ELW상품을 이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5. 12:46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111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연계계좌번호 국민은행 G, 이하 ‘피고인의 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HT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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