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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7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12: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행정 국 소속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국화축제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국화 화분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2:3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C 앞에서 난동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너희들이 알면 뭐 할거야, 내가 누 군지 아냐, 꺼져 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밀치고 오른쪽 가슴에 부착된 주머니를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인 C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추가 목격자 G 전화통화 진술 관련) (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ㆍ협박의 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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