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1 2018고단4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16:30 경 충북 음성군 오성 길 24번 길 4에 있는 유 웅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화분과 돌을 집어 던져 위 승용차에 흠집( 기스) 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파트 나 동 5-6 라인 입구 앞에서 ‘ 할아버지가 차량에 돌을 던지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으려 하자 F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2~3 회 차고, 왼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나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판시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