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20:2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D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E 노래 연습장 안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위에 있는 화분 2개( 시가 100,000원 상당), TV 리모컨( 수리 비 15,000원 상당) 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0: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귀가를 하시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G에게 “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네 가 뭔 데 가라 말라 하냐
” 라며 양손 바닥으로 G의 가슴을 2 회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 손괴죄 부분은 처벌 불원 (2015. 11. 23.),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은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