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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88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07:09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철 죽 화분 2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스파크 필름 2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국화 화분 2개, 시가 합계 2만 5,000원 상당의 콩나물 그릇 1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20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휴대폰으로 파손된 화분 등 피해 품을 촬영 중이 던 부산 금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이 십 할 년 아, 짭새년아 사진 지워 라, 무슨 지랄한다고 사진을 찍 나, 십할, 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37 면, 76 면, 10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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