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05:1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37 세) 가 자신의 형과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계산대 옆 벽면에 집어 던져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벽면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가량 욕설과 고성을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