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 05:20 경 서울 성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컵, 접시, 맥주잔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5:45 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