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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0] 피고인은 2016. 8. 26. 23: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에서, H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던 중, 싸움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칠 곡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에게 “ 씨 발 놈들 어디서 나왔어

” 등의 욕설을 하면서 K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K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262]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2번 방 손님 A에게 카스 맥주 피 처 1 병 (1 리터) 과 과일 안주를 3만 원에 판매하고, 4번 방 손님 N에게 카스 맥주 피 처 2 병 (2 리터) 과 과일 안주를 4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 C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노래와 춤으로 2번 방 손님 A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부인 불상의 여성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노래와 춤으로 4번 방 손님 N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번 방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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