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건물 3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04:30 경 위 노래방에서, 5 호실 손님인 D에게 카스 캔 맥주 12개 및 안 주류를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위 D 외 1 인에게 1 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여성 접객 부인 E, F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및 노래방사진
1. 노래 연습장 5 호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