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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3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 빌딩 401,402호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20:49 경 위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캔 맥주( 카스, 355ml) 5개, 과일 안주 등을 총 110,000원에 판매하고, F( 가명) 라는 도우미( 가명 F) 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내사보고 (D 노래 연습장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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