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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12 2012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안동시의원을 역임한 전 E당 당원, 피고인 B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안동시의원을 역임한 전 E당 당원, 피고인 C은 전 국회사무총장 F의 비서인 G의 장인으로,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동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위 F을 위하여, 안동시 H 주민들을 관광 명목으로 모집하여 국회를 방문함으로써 F로 하여금 안동시에 거주하는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국회의원 재직시절의 업적을 알리는 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들을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관광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1. 08:00경 안동시 와룡면 태리 50-7에 있는 와룡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모집한 I 등 안동시 H 주민 30명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국회로 가던 중, F과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 G와 일정을 조율하여 예정에 없던 전쟁기념관을 들른 뒤, 같은 날 12:30경 국회에 도착하여 위 주민들로 하여금 국회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점심식사를 마칠 무렵 F이 위 식당에 도착하여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어서 주민들을 데리고 국회사무총장 집무실로 가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내가 안동-영주간 국도 건설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실행되고 있다. 임신을 해야 애를 낳지 않겠냐.”,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 직위다.”라는 말을 하고, F의 정치 경력과 ‘이제 J을 회상해보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F 작성의 J 서평 사본을 위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버스 비용, 간식비 등 관광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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