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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6 2017고합2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F 체육회 부회장으로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G 정당 F 지역 비공식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정당 당원으로 전 남 F 의회 의원이나 위 선거에서 G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노래교실 시간강사로 위 선거에서 G 정당 F 지역 선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27. 경 2017. 4. 28.부터 2017. 4. 29.까지 전 남 I, J, K, L 일대에서 G 정당 M 국회의원 등이 G 정당 후보자 N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한다는 사실을 안 후,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지역 일대 주민들을 모으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다른 주민들을 데려오기로, 피고인 A은 위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8. 오전 경 전 남 J 번영 회 임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위 지원 유세를 위해 같은 날 점심에 위 유세장 부근에 있는 전 남 J 소재 P 식당으로 주민들을 데려오면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2017. 4. 28. 오전경 모친인 Q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주민들을 데려오면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7. 4. 28. 점심경 피고인 B, C은 위 식당 앞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무렵 O은 지인 R 등 5명을 데려와 위 5명은 위 식당 안에서 1 인 당 1만 원 상당의 식사를 각 제공받고, Q 또한 지인 S 등 15명을 데려와 위 Q를 포함한 16명도 위 식당 안에서 1 인 당 1만 원 상당의 식사를 각 제공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식사대금으로 약 50만 원을 건네주어 C이 위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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