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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북 E에 있는 주식회사 F 여행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G에 있는 온실시공업체인 H의 이사로써, 피고인들은 2013년경 지역 I 회장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J 후보가 뜨지 않고 있으니 사람들을 소개시켜달라, 비용은 나중에 처리해 주겠다, J 후보가 주민들에게 인사할 만한 식사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KㆍLㆍM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N정당 소속 J을 위하여 M군 선거구민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장소에 위 J을 참석하게 하여 위 J을 소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3. 15. 19:00경 전북 O에 있는 'P' 식당에 M군에 거주하는 Q 등 주민 26명을 모이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J을 위 식당까지 안내하여 식사 중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식대 821,000원을 외상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J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J 후보 선거사무원 인적요청), 후보자 J 선거사무관계자 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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