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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32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당 중진의원인 F 의원(이하 ‘F의원’이라 한다)의 부인이 운영하는 G문화센터 소속 자전거 동호회인 H 회원이었고, 피고인 B는 위 F의원 지지자들의 친목 모임인 I 회원이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E당 지지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J가 재력이 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E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동생인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F의원의 비서관인 것처럼, 피고인 B는 마치 I가 F의원의 사조직이고 자신이 그곳 회장인 것처럼 각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와 공천심사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고, I 3대 회장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하순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그 사무실을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F의원 부인을 통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F의원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7. 11.경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4층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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