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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N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인 O산악회의 부회장이자 4권역 책임자로서 P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O산악회의 부회장이자 1권역 책임자 및 자문위원이고, 피고인 D은 위 O산악회의 자문위원이고, 피고인 E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5기 Q시장 선거 당시 위 N의 선거사무소 사무처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위 N의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건축 시행사인 R(주)의 운영자이다.

2. 피고인 A, B의 O산악회를 통한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N, S, T, U, V,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AC 일원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N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사조직인 위 O산악회 명의로, 위 N의 출마 예정지인 AC 선거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야유회를 개최하고, 야유회에 위 N가 참석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AC청사 이전, AD사건, AE 유치공문 위조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Q시장 재직 시의 업적 및 향후 AC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발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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