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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9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D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2. 3. 21.경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4. E당(前 F당)에서 탈당하여 2008. 4. 1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는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E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2011. 12. 20. E당 중앙위원회 해외분과위원회에 입당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가 2012. 1. 16. 부산시당으로 이첩되어 2012. 2. 3.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당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당 당원자격을 얻지 못하자 2012. 1. 12.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D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

[범죄사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당 당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2. 1. 12. 부산 사상구에 D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당 소속 예비후보인 것처럼 보이도록 빨간색 숫자 '1'이 피고인의 이름 앞에 기재된 명함 2종 총 37장을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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