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이 1997. 6.경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할 때에, 피고가 B㈜의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또한 피고는 1997. 6. 4. 액면금 1억 6,613만 원인 약속어음을 B㈜ 등과 공동으로 발행하여 그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3. 9. 1. B㈜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대우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고,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또는 보증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피고 및 B㈜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어음금채무에 관하여 ⑴ 시효기간 : 3년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⑵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대우자동차판매㈜가 B㈜에 대한 ‘자동차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999. 9. 30. 67,963,760원을 배당받았고, 2000. 1. 11. 위 ‘약속어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31530 자동차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우자동차판매㈜가 2004. 9. 20.자로 위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여 종료되었다.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우인베스트먼트는 B㈜에게서 2004. 5.경 1,000만 원, 2004. 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대우인베스트먼트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