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251,771원과 그 중 63,291,308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대우자판,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6. 11.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1대를 할부원금 64,800,000원, 불입회수 36회, 계약금 및 인도금 16,050,000원,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매매계약(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번호는 ‘D'이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연대보증서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또한, C 주식회사와 피고들은 위 자동차매매계약에 기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 11. 19.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242,685,424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2344호로 위 자동차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동차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8. 1. ‘C 주식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333,053,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8. 23. 확정되었다. 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9. 25. C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그 후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0.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채권은 2012. 10. 31. 기준으로 원금 63,291,308원, 연체이자 181,960,463원 합계 245,251,77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