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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6가단274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6. 5. 2.경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그 무렵 연대보증한 계약서에는 주채무자는 C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피고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1996. 6. 11. 액면금 56,358,36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 등과 공동으로 발행하여 그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원리금은 103,857,742원(원금 24,042,241원 79,815,501원)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1996. 5. 2.자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는 소외 회사이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서의 주채무자는 C로 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을 연대보증계약을 원인으로 구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당사자 역시 연대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C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자동차는 지입차량으로 소외 회사와 C 사이에 실질적인 매매당사자는 C이고 소외 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은 C의 채무에 대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스스로도 소외 회사에 대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유지하여 시효중단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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