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6가단9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B는 1997. 6. 7. 주식회사 대우자판 앞으로 하여, 액면금 92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주식회사 대우자판은 B의 C 덤프트럭에 관하여 1998. 11. 13.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98카단232213)를 경료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1997. 2. 28.경 B와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 4,902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7. 2. 28.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와 피고는 1997. 6. 7. 연대보증의 의미로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위 어음은 E의 할부금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20.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위 B에 대한 할부원금채권 28,014,938원 및 지연이자 38,183,998원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3. 2. 28. 원고에게 할부원금채권 28,014,938원 및 지연이자 99,165,130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9200만원 및 그 중 28,014,938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1997. 2 . 28.경 매매의 연대보증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구하고 있고, 1998. 11. 13.자 유체동산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달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1998. 11. 13.자 유체동산 가압류는 그 청구채권이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청구금액 8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1997. 2. 28.자 매매계약 연대보증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