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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1 2016가단862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에 관하여 2011. 6. 2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1993년 경 소외 C의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소외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으며, 소외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원고에게 위 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0. “피고는 원고에게 111,784,339원 및 그 중 22,682,700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14153). 다.

소외 B과 피고의 부친인 망 D은 2011.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 소외 E, 자녀들로 소외 B, 피고, F, G이 있었다. 라.

망 D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1. 6. 26.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부동산 가액은 300,712,500원이고, 2011. 6. 26.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4. 8.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14. 8. 20.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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