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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7035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4. 10. 3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은 2002. 11. 22. D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4%, 연대보증인 C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를 위하여 액면금액 16,390,000원, 수표번호 E, 지급지 주식회사 수협은행 서초동지점, 발행인 B, 배서인 피고, D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배서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수표를 소지하고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부도로 지급거절을 당하자, 발행인인 B와 배서인인 피고 및 D,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514327호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위 사건의 피고들, 즉 피고, B,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26.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4. 6. 18.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판매수수료 채권 16,390,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2. 19.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수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5. 2.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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