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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5. 17: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F 화물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려 물건을 내리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화물차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시가 1,1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2갑, 시가 5,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의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의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 2갑, 시가 5,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의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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