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절도 (1) 피고인 A은 2013. 7. 21. 06:00~07: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7. 21. 07: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팝 스마트폰 시가 20만 원 상당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7. 2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7. 2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H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21. 07:18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라크원 담배 2갑 5,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분실폰 매입’이라는 광고를 올려놓고 전문적으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