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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2. 11. 2. 04:4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1갑, 말보로미디엄 1갑을 구입하면서 C는 피해자에게 절취한 G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시가 5,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같은 날 04:44경부터 06: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7, 8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가 사용한 카드가 도난당한 카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지갑을 훔쳐 나온 후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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